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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by 복지와혜택,정보모두모아모아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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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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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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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1 사 업 명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3. 2. ~ 12.
3 지원대상 2022. 9. 1.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50만원, 최대6개월), 업체당 2인까지
5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3개월 근로 경과 후 6개월 지원
  - 2023. 1.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3. 1. 1. 이후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는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을 유지
, 2022. 9. 1. ~ 12. 31. 기간 중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2022. 1. 1.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이여야 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파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30시간 이상 근무
  - 4
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불가(이중·중복지원 불가)
6 신청방법
기타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02-2091-2862)
  - 팩스: 02-2091-6265 /  
kenzo0202@dobong.go.kr

도봉형 희망장려금도봉구청 블로그기

더 다양한 정보는 아래 도봉구청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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