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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합니다.
2023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1 | 사 업 명 |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2 | 신청기간 | 2023. 3. 2. ~ 12. |
3 | 지원대상 | 2022. 9. 1.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4 | 지원내용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최대6개월), 업체당 2인까지 |
5 | 지원요건 |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3개월 근로 경과 후 6개월 지원 - 2023. 1.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3. 1. 1. 이후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는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을 유지 단, 2022. 9. 1. ~ 12. 31. 기간 중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2022. 1. 1.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이여야 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파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불가(이중·중복지원 불가) |
6 | 신청방법 기타문의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02-2091-2862) - 팩스: 02-2091-6265 / kenzo0202@dobo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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