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다.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바로 알아보기 링크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바로 알아보기 링크
3. 청약제도 개선 바로 알아보기 링크
지난 시간에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과 금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 |
특별공급 |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구분 | 현행 | 개선 | ||||
소득기준 완화 |
미혼 100% (일반공급) |
1.4배 ➠ |
맞벌이 140% (특별공급) |
미혼 100% (일반공급) |
2배 ➠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
2 청약기회 확대 |
➊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
일반・특별공급 |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➋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
특별공급 |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 말)
➌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
특별공급 |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➍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
일반공급(가점제) |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청년) |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 현행 | 개선 |
혼인규제 (청년특공)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