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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결혼 안해도 아이 낳았다면 특공,주담 최저금리 1.6%

by 복지와혜택,정보모두모아모아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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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택 지원
출산 가구 주택 지원 (사진출처:Unsplash)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다.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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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바로 알아보기 링크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바로 알아보기 링크
3. 청약제도 개선  바로 알아보기 링크

여기에선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료 다운로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료 다운로드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1만 호 수준 공급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자녀 출산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시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40~80m2)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3만 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2만 호만호 수준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만호 수준

이상으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바로 알아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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