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9월)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해당 연령 예시 (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10.30 출생 아동 해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www.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영아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2명 월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볼 시), 영아3명 월60만원(월80시간 이상 돌볼시)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월(1일~15일) | 신청월(15일~30일) | 익월 | 익익월 20일 | |||
온라인 서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
돌봄 수행 | 돌봄비 지급 | |||
이용자 | 자치구 |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이용자 |
아이돌봄 활동 인증방법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형별 비교
서울형 아이돌봄비 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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